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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츠커 주지사, 강-절도 처벌 강화 법안 서명

시카고 다운타운 쇼핑가를 비롯한 곳곳에서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강•절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J.B.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법안에 서명했다.   프리츠커 주지사는 13일 시카고 최대 번화가 미시간애비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"조직화된 소매 절도•강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매장•점원•고객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"고 말했다.   이어 "주의회가 초당파적인 법안을 만들어 이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"며 "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'범죄와의 전쟁'을 진일보 시킨 결정"이라고 강조했다.     최근 시카고 일원 여러 소매업소의 폐쇄회로TV(CCTV)에는 다수의 무리가 빈 매장은 물론 직원이나 고객이 있는 매장에까지 몰려들어가 초고가 명품에서부터 편의용품까지 강탈해나오는 장면들이 포착됐다.   크웨임 라울 일리노이 주 검찰총장은 검찰 조직범죄 전담반이 작년 12월 한달동안에만 100만 달러어치가 넘는 절도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.   주지사 서명으로 효력을 얻은 새 법은 소매절도 범죄를 조직•운영해 이득을 취하고 또 다른 불법행위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조직 우두머리들을 겨냥한 것이다.   새 법에 따라 300달러 이상 절도 사건에 고의로 가담한 자는 B급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. 1곳 이상의 시설에서 소매절도 행각을 벌인 자는 2급 중범죄로 기소돼 더 긴 기간 복역하게 된다.   아울러 검찰은 범죄를 모의하거나 직접 절도 행위를 하거나 훔친 물건을 카운티 경계를 넘어 판매한 자들도 기소할 수 있다.   주 의회는 이 법안의 입법 과정에 일리노이 소매상 협의회(IRMA)를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.     Kevin Rho 기자프리츠커 주지사 소매절도 범죄 처벌 강화법안 프리츠커 주지사

2022-05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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